봉태규, 낙태죄 위헌 결정 지지 "모든 선택은 내가"

공미나 기자 / 입력 : 2019.04.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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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봉태규 /사진=김창현 기자


배우 봉태규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지지를 표명했다.

봉태규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4.11. 모든 선택은 내가 #축하합니다"라며 낙태죄 위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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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봉태우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지지했다. /사진=봉태규 인스타그램


앞서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동의낙태죄'는 같은 법 270조 1항으로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시켜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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