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 유명 연예인, 세금 탈루 30억 추징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9.04.10 15:37 / 조회 :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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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한 유명 배우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한 A가 세금 탈루로 30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10일 유튜버,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신종·호황업종의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176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한 유명배우 A는 본인이 1인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가족에게 부동산 및 고가 외제차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의도적으로 고가로 사들여 가족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했다. 국세청은 이 배우에게 소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했다.

또 해외에서 활약하는 유명 운동선수 B는 소득을 지급 받는 본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내 거주기간과 생계·재산 현황에 비춰 거주자에 해당하지만 비거주자로 간주해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과 연봉을 과세당국에 누락해 신고했다. 해외발생 소득 중 일부를 부모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도 않았다. 국세청은 이 선수에게 10억원을 추징하고 과태료도 4억원을 부과했다

유명 유튜버 C는 제작한 컨텐츠 관련 영상을 장기간 다수 인터넷상에 게재하며 고액 광고비를 수취한 1인방송 사업자로 광고수입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으면서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했다. 당국은 이 유튜버에게 신고 누락금액 20억원을 적출해 소득세 등 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혐의가 짙은 유튜버와 축구 야구 골프 등 스포츠스타,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등 176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중에는 1인 방송사업자 중 고소득에 속하는 이른바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웹하드업체, 유명 연예인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납세자 보호원칙에 따라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탈루 형태는 다양하고 치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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