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전속계약 위반" vs LM "권리양도 안했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3.26 08:52 / 조회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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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법무법인을 통해 나란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LM엔터테인먼트는 26일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 측이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대리인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고 막연히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권리 양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한 계약일 뿐, LM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M엔터테인먼트는 이와 함께 "강다니엘 측이 협의 내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LM엔터테인먼트로서도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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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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