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접대 정황'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구속영장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3.26 08:11 / 조회 : 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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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 사장 임모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29, 이승현)가 성 접대를 알선한 정황이 포착된 장소로 지목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강모씨가 탈세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오전 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후 26일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모씨는 앞서 지난 25일 오전 10시 21분께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해 취재진을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강모씨는 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심사에서는 아레나의 서류 상 사장으로도 알려진 임모씨도 출석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임모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씨는 클럽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 2018년 강모씨를 제외한 아레나의 전, 현직 대표 6명에 대해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실소유주인 강모씨가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21일 강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클럽 아레나는 승리가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접대 장소로 지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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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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