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400만 원’ 호날두, 두 시간 일하고 벌금 털었다(伊 언론)

스포탈코리아 제공 / 입력 : 2019.03.23 19:41 / 조회 :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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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이현민 기자= 부적절한 세리머니로 벌금 처분이 내려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 유벤투스)에게 2만 유로는 적은 돈이었다.


호날두는 지난 13일 이탈리아 토리노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2차전에서 해트트릭으로 유벤투스의 3-0 완승을 이끌었다. 1차전 0-2 열세를 극복, 총합 3-2로 극적인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날 맹활약한 호날두는 승리의 기쁨을 세리머니로 표했다. 1차전에서 자신을 비난했던 아틀레티코 팬들에게 사타구니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을 겨냥한 측면도 있었다. 파장은 컸다. UEFA가 18일 “호날두 행위에 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1일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호날두에게 벌금 2만 유로(약 2,600만 원)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아틀레티코 시메오네 감독이 호날두와 비슷한 행위로 2만 유로의 벌금을 받았다. 호날두 역시 같은 징계다. 애초 우려됐던 출전 정지는 내려지지 않았다. 오는 4월 11일 아약스와 UCL 8강 1차전 원정, 17일 2차전 홈경기에 나설 수 있다.

이탈리아 ‘칼치오메르카토’가 23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전했다. “2만 유로는 호날두의 총 수입을 나눠서 계산했을 때 두 시간 일한 시급”이라고 보도했다.

‘칼치오메르카토’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2만 유로는 큰 돈이지만, 호날두는 다르다. 그는 유벤투스에서 연봉을 포함해 총 9,500만 유로(1,218억 원)를 번다. 일당 26만 유로(3억 3천만 원), 시급은 1만 800유로(약 1,400만 원)”라고 자세한 설명을 더했다. 호날두는 두 시간을 일하고 벌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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