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영장실질심사 종료→포승줄→구치소行[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3.21 12:36 / 조회 : 2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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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범 기자


가수 정준영(30)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유치장으로 향했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 30분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 관련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정준영은 이날 낮 12시 30분 모든 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다시 섰다. 정준영은 법원에서 나오며 두 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로 등장했다. 정준영은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 차량으로 이동했다. 정준영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한 채 답하지 않았다.



정준영은 이날 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직후 유치장으로 향하게 됐다.


정준영은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 서서 직접 준비한 사과문을 꺼내 읽었다. 정준영은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오늘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라며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들과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제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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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범 기자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가수 승리(29, 이승현)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4일 정준영을 불러 21시간 조사한 데 이어 17일 재소환해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정준영을 상대로 불법 촬영물 촬영과 유포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정준영의 휴대전화 3대 역시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분석했으며 지난 15일에는 약 3시간 동안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기존에 제출한 휴대폰 외 다른 휴대폰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8일 정준영에 대한 조사 결과와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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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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