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탑 병가 특혜 부인 "규정 어긴 것 없다"(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3.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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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멤버 탑이 2017년 6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김창현 기자



용산구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2, 최승현)의 병가 특혜 논란과 관련, 입장을 통해 "규정 상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20일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탑은 병무청 내 사회복무요원 규정에 맞게 병가를 사용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관계자는 "병무청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총 휴가 일수는 23일이고 병가 사용 가능 일수는 30일"이라며 "이 중 탑은 병가를 19일, 휴가를 15일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탑은 평일 기준 연속 4일 병가를 쓴 사실이 없으며 이 4일 역시 주말을 포함한 4일이었다. 평일 연속 4일 병가를 쓸 때 진단서를 내면 되기 때문에 탑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이어 "평일 기준 3일 이내 병가를 쓸 때 역시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등을 내야 하는데 탑은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통상적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는 인원들의 건강 상태가 일반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들보다 좋지 않은 편이며 탑이 아닌 일반 사회복무요원 중에서도 탑과 비슷하게 병가를 쓰는 인원이 있다"라고 전하고 "탑이 병가를 쓰게 된 병명은 복무요원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탑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련 자료를 통해 "탑은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 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요원 217명에 비해 병가 횟수가 약 3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탑은 지난 2017년 2월 의무경찰에 합격, 논산에서 군 복무를 시작한 이후 2017년 6월 입대 전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 의경에서 직위해제, 이후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탑은 2018년 1월 26일 복무를 시작, 오는 2019년 7월 8일 복무를 마친다.

한편 이와 관련, 탑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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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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