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몰카' 정준영, 처벌은? "최대 7년6개월형"..승리는?[스타이슈]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9.03.19 09:58 / 조회 : 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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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불법 촬영물(몰카)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스타뉴스


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 유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그가 최대 징역 7년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과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준영은 빅뱅 출신 승리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방송된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변호사의 말을 인용, 정준영의 처벌 수위에 대해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2015년, 2016년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장 무겁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정준영은)이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 이하의 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신상 정보도도 등록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승리, 최종훈, 이종현 등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 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하지만 만약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반포한 경우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행위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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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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