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배당/사진=경기도 홈페이지 화면 캡처 |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도는 청년수당과 유사한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을 지급한다.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이란 2019년 만 24세가 되는 청년(주민등록상 경기도 3년 이상 거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 규모의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는 청년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경기도는 국민연금 조기 가입으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 복지사업으로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지원 대상자는 약 15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