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2번째 사기혐의 무죄 "대법원 판결 기다릴 것"[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2.20 15:18 / 조회 : 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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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사진=이기범 기자


그림 대작 의혹을 받았던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의 2번째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20일 조영남의 2번째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8년 1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조영남의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한 A씨의 항고를 받아들이고 조영남을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조영남이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 원에 샀다가 조영남의 그림에 대한 대작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조영남을 검찰이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영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항고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이들이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 조영남이 그림을 그린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견해에 불과하다. 이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설명하고 "결국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그림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범행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을 살필 필요도 없이 범죄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라고 전했다.

재판이 끝난 이후 조영남은 취재진의 질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며 "현재 (다른 그림 대작 관련 재판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판결이 난 이후 그때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겠다"라고 짧게 답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현재 조영남은 이 사건 이외에도 대작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겨진 상황이다.

2번째 사기 혐의가 무죄로 판결이 나면서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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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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