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영남, 그림 그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2.20 15:12 / 조회 : 9229
  • 글자크기조절
image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사진=이기범 기자


법원이 그림 대작 의혹을 받았던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의 2번째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증거 부족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20일 조영남의 2번째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니라 신원 불상의 미술 전공 여대생이 '그림을 내가 대부분 그렸다'고 전제했지만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조서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공소 사실의 성립 자체를 부인했다"며 "객관적인 증거 조사 결과 다른 이들이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그림을 그린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견해에 불과하다. 이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그림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범행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을 살필 필요도 없이 범죄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8년 1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조영남의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한 A씨의 항고를 받아들이고 조영남을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조영남이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 원에 샀다가 조영남의 그림에 대한 대작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조영남을 검찰이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영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항고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기게 됐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