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최대 6개월 합의..'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김혜림 이슈팀 기자 / 입력 : 2019.02.20 09:11 / 조회 : 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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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탄력근로제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결정됐다.


20일 뉴스 1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 개선 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라 3개월이 넘는 탄력 근로 시에는 노동시간을 주 단위로 정하고 2주 전 노동자에게 하루 노동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또, 노사 합의하에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맞추는 조건에서 6개월 범위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더불어 노동자에게 하루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하고,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합의안은 국회로 전달된 후 당론을 거쳐 근로기준법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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