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보석 기각..구속 재판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9.02.18 13:59 / 조회 :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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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이날 손승원에 대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승원은 지난 달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손승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8월 3일 또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이미 면허가 최소 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최근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을 감안해 손승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손승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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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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