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슈, 1년 9개월간 마카오서 약 8억원 가량 도박"

서울동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2.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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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S.E.S 멤버 출신 슈 /사진=이기범 기자


법원이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37·유수영)에 대해 도박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슈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18일 슈 등 총 4명의 피고인에 대한 도박 관련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슈에게 국외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의 명령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도박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C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슈의 양형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슈는 1년 9개월 정도 기간 동안 8억에 가까운 도박자금을 이용해서 해외 카지노 영업장에서 상습 도박을 해왔다. 도박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 데다 자금의 규모도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슈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에 몰입, 횟수 잦아졌고 돈도 많이 사용했다. 슈 본인이 적지 않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부담이 될 정도로 도박을 지속했다"며 "도박 행위는 개인 일탈에 의한 것으로 분류되지만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의 풍속을 해치는 범위로도 규정되기 때문에 정도가 심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다만 슈는 이전 동종 전과가 없고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슈의 국외 상습도박 혐의 공판기일에서 슈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슈는 지난 2018년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3억 5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씩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28일 슈의 국내 상습 도박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마카오 바카라 상습 도박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휴가 당시 도박을 위해 쓴 금액만 7억 원이 넘었고 슈는 이 과정에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박 행위 횟수는 26회였다.

이미 공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던 슈는 최후 진술에서 "몇 달 동안 하루가 너무 길었다"라고 말하고 "내 실수로 인해서 또 다시 많은 걸 느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반성하겠다. 재판장님께서 주시는 벌 잘, 의미있게 받도록 하겠다. 물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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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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