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부산 다방 여종업원 강도 살인 사건'을 재조명했다.
16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작진은 '부산 다방 여종업원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양 씨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실을 언급했다.
경찰수사 끝에 피의자 양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002년 5월 강서구에서 피해자를 납치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였다. 양 씨는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뒤 주점에서 만난 여자를 섭외해 피해자의 돈을 인출했다. 양 씨는 당시 주점의 손님이었다. 양 씨는 수사가 한참 이루어지는 2003~2012에는 청소년 성매매 및 부녀자 강도 강간죄로 교도소에 복역한 바 있었다.
양 씨가 다닌 직장의 동료나 양 씨가 다닌 수녀원의 수녀들은 하나같이 "살인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라며 입을 모았다. 이들은 양 씨가 노숙자들 밥도 차려주고 차량 봉사도 하는 등 친절했다고 말했다. 수녀는 "우린 양 천사라고 부른다.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양 씨는 1심,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국과수에서도 CCTV에 찍힌 용의자와 양 씨의 얼굴형과 귀 모양이 같다는 것을 증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양 씨가 억울할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살펴보라는 지시였다. 대법원은 간접 증거로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보다 모순 없이 조금 더 확신에 찰 수 있는 증거를 통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양 씨는 일관되게 자신은 범인이 아니고 강 씨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강 씨에 대한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제작진과 만난 강 씨는 "저는 사람 죽일 줄도 모르고"라며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은 떳떳하다고 했다. 그 당시에 강 씨는 시신을 유기할 수 있는 차도 없었고 운전면허도 없었다.
양 씨는 피해자의 가방을 기차역에서 주웠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가방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 수첩의 정보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0.0003%의 확률이었다. 수학적으로 볼 때 전문가는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의 가방과 통장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예금을 인출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적이어야 하는데 비밀번호를 알아낸 과정에 대해 계속적으로 진술이 번복되고 진술의 개연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후 제작진은 양 씨의 동거녀가 진술한 사실에 주목했다. 과거 법정에서 동거녀는 양 씨와 함께 시신으로 추정되는 마대자루를 같이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 이를 1심과 2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판단했다. 그러나 양 씨 측 변호인은 처음에 기억을 하지 못했던 동거녀가 경찰 조사 이후 기억을 했던 점을 들어 진술이 오염될 수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고 대법원은 이에 동의했다.
제작진은 이후 양 씨가 2016년 '공소시효'를 검색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양 씨의 집에서 기도목록이 적혀있는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에는 피해자의 안녕과 편안을 기원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한 수녀원의 수녀에게 과거 자신이 잘 못을 했는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어 넘어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도 발견했다.
제작진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양 씨는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고 진범으로 확정되어 죗값을 치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