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부산다방 살인 용의자..대법 파기환송 무죄? 유죄? [★밤TView]

이용성 인턴기자 / 입력 : 2019.02.17 00:22 / 조회 : 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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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부산 다방 여종업원 강도 살인 사건'을 재조명했다.

16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작진은 '부산 다방 여종업원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양 씨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실을 언급했다.

경찰수사 끝에 피의자 양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002년 5월 강서구에서 피해자를 납치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였다. 양 씨는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뒤 주점에서 만난 여자를 섭외해 피해자의 돈을 인출했다. 양 씨는 당시 주점의 손님이었다. 양 씨는 수사가 한참 이루어지는 2003~2012에는 청소년 성매매 및 부녀자 강도 강간죄로 교도소에 복역한 바 있었다.

양 씨가 다닌 직장의 동료나 양 씨가 다닌 수녀원의 수녀들은 하나같이 "살인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라며 입을 모았다. 이들은 양 씨가 노숙자들 밥도 차려주고 차량 봉사도 하는 등 친절했다고 말했다. 수녀는 "우린 양 천사라고 부른다.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양 씨는 1심,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국과수에서도 CCTV에 찍힌 용의자와 양 씨의 얼굴형과 귀 모양이 같다는 것을 증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양 씨가 억울할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살펴보라는 지시였다. 대법원은 간접 증거로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보다 모순 없이 조금 더 확신에 찰 수 있는 증거를 통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양 씨는 일관되게 자신은 범인이 아니고 강 씨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강 씨에 대한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제작진과 만난 강 씨는 "저는 사람 죽일 줄도 모르고"라며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은 떳떳하다고 했다. 그 당시에 강 씨는 시신을 유기할 수 있는 차도 없었고 운전면허도 없었다.

양 씨는 피해자의 가방을 기차역에서 주웠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가방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 수첩의 정보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0.0003%의 확률이었다. 수학적으로 볼 때 전문가는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의 가방과 통장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예금을 인출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적이어야 하는데 비밀번호를 알아낸 과정에 대해 계속적으로 진술이 번복되고 진술의 개연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후 제작진은 양 씨의 동거녀가 진술한 사실에 주목했다. 과거 법정에서 동거녀는 양 씨와 함께 시신으로 추정되는 마대자루를 같이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 이를 1심과 2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판단했다. 그러나 양 씨 측 변호인은 처음에 기억을 하지 못했던 동거녀가 경찰 조사 이후 기억을 했던 점을 들어 진술이 오염될 수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고 대법원은 이에 동의했다.

제작진은 이후 양 씨가 2016년 '공소시효'를 검색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양 씨의 집에서 기도목록이 적혀있는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에는 피해자의 안녕과 편안을 기원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한 수녀원의 수녀에게 과거 자신이 잘 못을 했는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어 넘어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도 발견했다.

제작진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양 씨는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고 진범으로 확정되어 죗값을 치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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