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먹을 수 있다"..국내산만 포획 판매 금지

최현주 기자 / 입력 : 2019.02.12 15:38 / 조회 :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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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정부가 명태 포획이 전면 금지돼 시중 생태탕 판매가 중단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12일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은 판매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과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국내산 명태를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산 명태는 10년 전부터 어획량이 거의 없어 시중의 생태탕 식당들은 대부분 수입산을 써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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