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사는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여성 집 들어오더니...

신화섭 기자 / 입력 : 2019.02.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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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사진=뉴스1
화장실이 급하다며 여성의 집으로 들어간 뒤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씨(29·여)의 집으로 들어가 A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B씨의 집 화장실을 이용했다. 이후 화장실을 나온 A씨는 B씨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위층에 산다”는 A씨의 말은 거짓이었고, 길에서 귀가 중이던 B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뒤따라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유형력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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