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스나인' 소송 2월 27일 선고..法, 누구 손 들어줄까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2.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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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JTBC


법원이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 데뷔조의 데뷔 무산과 관련, 누구에게 책임을 물게 될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단독은 오는 27일 '믹스나인'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해피페이스는 지난 6월 YG를 상대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피페이스는 '믹스나인'에서 최종 1위에 오른 우진영이 속한 소속사.

'믹스나인'은 지난 1월 종영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YG 수장 양현석과 엠넷 '쇼미더머니' 등을 연출한 한동철 PD가 의기투합해 만든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방송 전부터 적지 않은 시선을 모았다. 하지만 '믹스나인'은 프로그램 종영 이후 수개월 동안 최종 선발자의 데뷔 준비가 더딘 끝에 최종 선발 톱9 멤버들의 데뷔가 무산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당시 해피페이스는 입장을 통해 "YG는 '믹스나인' 종영 이후 2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도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방치했다"고 주장한 반면 YG는 "손해배상 소송 제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YG엔터테인먼트 담당 법률대리인은 '믹스나인' 데뷔조 무산 과정을 설명하며 "데뷔조에 뽑힌 9명 모두 소속사가 다르고 이 중 2명은 YG 소속이다. 이 프로그램이 잘 됐다면 이런(데뷔 무산) 일이 없었겠지만 프로그램도 잘 안됐고 이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 이로 인한 손실도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4개월 동안 멤버들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고 준비를 했지만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없었다. 4개월 안에 팀을 성공 시키지 못할 것 같아 3년의 (준비) 기간을 갖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피페이스 법률대리인은 "만약 '믹스나인' 계약이 제대로 성사됐다면 데뷔 와 관련해 소속사들끼리 진행했던 협의가 결렬되지 않았을 것이다. 4개월 이내에 데뷔를 할 수 있었지만 프로그램 흥행이 실패했기 때문에 데뷔를 하지 못했다는 (YG 측의) 주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양측은 앞서 지난 1월 16일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가 '믹스나인' 데뷔조 무산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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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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