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1억 사기? 출연료로 받은 것..무고죄 맞고소" 주장(직격인터뷰)

이정호 기자 / 입력 : 2019.01.22 19:29 / 조회 : 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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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캡처


배우 김동현이 자신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한 전 소속사 노석 대표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노석 대표는 2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동현이 자신에게 빌려간 돈 약 1억 4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인터뷰에 따르면 노석 대표는 김동현이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약 1억 1400만 원을 빌려간 뒤 수차례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말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고 노석 대표는 이달 중순 양천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동현은 22일 오후 스타뉴스에 격양된 목소리로 "저는 대사를 외우는 배우다. 10차례에 걸쳐 총 1억이 넘는 돈을 빌렸다면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현은 노석 대표가 약 1억 1400만 원을 빌려줬으며,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큰 금액의 돈을 빌린 적은 없다. 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 출연료로 1억 가량의 돈을 받은 적 있는데 금액이 비슷하다. 그것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사 측으로부터 두 세번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건 모두 갚았다"며 "기사가 나가고 계약서부터 통장 내역까지 다 정리해놨다. 제가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걸, 출연료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법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동현은 회사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소속사와 계약한 것이 사기를 치기 위한 수순이었다고 주장하는 노석 대표의 말에 대해선 "사기를 치기 위해 계약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저는 지금까지 소속사가 없었던 사람"이라며 "지인의 소개로 계약한 것이다. (소속사가 없어도) 일 년에 한두 작품씩 들어왔는데 제가 뭐가 아쉬워서 소속사에 들어가 돈을 나눴겠느냐"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동현은 "연락이 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조사를 통해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을 받고, 그게 아니면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며 통화를 마쳤다.

앞서 김동현은 지난 2012년과 2016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사기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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