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 대리인 "상대방, 합의금 4000만원 요구하다 거절도"(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1.15 20:40 / 조회 :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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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씨잼 인스타그램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5 준우승자 출신 래퍼 씨잼(26, 류성민)이 마약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폭행 사건에 연루된 가운데 상대방의 일방폭행 주장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씨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담당 법무법인은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018년 12월 19일 서울 이태원 모처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 "씨잼이 집단폭행 가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밝혔다.

담당 대리인은 "폭행에 연루된 인원은 최소 2명 이상 최대 5명으로 확인되며 상황에 대한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씨잼이 아무 이유 없이 이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질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또한 "양측 간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고 씨잼이 상호 간의 경위와 책임을 떠나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대방 측에 정중히 사과를 하고 소정의 치료비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고자 한 사실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상대방 측은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다 나중에는 4000만 원의 합의금도 부족하다면서 거절했고 자신들의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이와 함께 "상대방 측의 공동 상해 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씨잼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행동에 조심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건 맞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감수하고 법적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불미스러운 일로 팬과 대중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입장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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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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