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계산대에 직원들이 배치된 모습./사진=뉴시스 |
일요일인 13일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한다.
이마트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휴무일로 지정하고 의무적으로 휴무를 해야 한다.
코스트코도 일산점, 울산점을 제외하면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무한다.
일산점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울산점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무한다.
다만 각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 협의에 따라,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휴무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