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블랙넛, 성적 모욕 유죄..재판 중에도 반성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1.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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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블랙넛, 키디비 /사진제공=저스트뮤직, 브랜뉴뮤직


재판부가 래퍼 블랙넛(29, 김대웅)이 모욕 혐의 1심 선고에서 선고하며 블랙넛의 모욕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0일 오전 블랙넛의 모욕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블랙넛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모욕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블랙넛)은 작사 내용이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으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투 리얼'이라는 곡의 가사에서 피해자를 명시하고 있고 해당 부분은 성적 비하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욕 및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인디고 차일드'로 인해 성적 모욕의 피해를 받았다며 법적 대응을 요구하자 오히려 '김치녀'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연상하게 하는 사진을 SNS를 통해 공개했으며 피해자를 경멸하는 내용 등이 설명돼 있다. 모두 모욕으로 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사를 통해 모욕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저속한 성적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 특정 인물을 명시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개인적 친분도 없으며 힙합 장르를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표현이 저속하다. 여기에 공연에서 피해자가 명시된 가사가 나오자 3번째 손가락을 올리고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기도 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고 이에 대한 권리가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무제한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친분도 없는 피해자를 목적 없이 가사로 끌어들이고 저속한 표현 방식으로 피해자의 인격권 중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 피고인의 이 행위가 예술의 자유에서 모욕을 구성하지 않거나 용인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유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피해 호소로 인한 고소 이후에도 추가로 피해를 가했고 재판 도중에도 자신의 반성을 뉘우치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이며 범행이 모욕에 그쳤다는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전했다.

래퍼 키디비(28, 김보미)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디비는 이후 2017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고소했고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사건을 고소한 키디비는 직접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블랙넛을 향해 가볍지 않은 처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블랙넛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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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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