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공미나 이슈팀기자 / 입력 : 2018.12.26 14:21 / 조회 :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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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 됐다. /사진=스타뉴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이 26일 오전 4시 20분께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부친 소유 벤츠 차량을 몰다 청담 CGV 앞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50m를 도주했고, 주변에 있던 택시 기사가 추격해 붙잡혔다.

검거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만취 상태였으며,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는 두 명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손승원은 지난달 18일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면허가 취소된 사유 역시 음주운전이었다.

손승원은 이번 사고로 일명 '윤창호법' 적용 첫 번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윤창호법'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이달 19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 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을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것이다.

또 이번 손승원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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