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후 첫 사례..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50대 적발

강민경 기자 / 입력 : 2018.12.19 18:58 / 조회 :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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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이 시행된 첫 날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첫 사례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 날 인천에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다.


뉴스1에 따르면 1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59)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녹색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3·)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 등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8%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현장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8일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첫 사례가 됐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故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발의된 된 법이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음주상해사고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1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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