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조재범 코치 상습폭행...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도"

이원희 기자 / 입력 : 2018.12.17 18:44 / 조회 : 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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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 사진=뉴시스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로부터 받은 상습적인 폭행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 17일 법정에 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심석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코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과 마주친다는 두려움에 법정에 올 엄두를 내지 못했으나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출석했다"고 말했다.

심석희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겪었다. 아이스하키채로 맞아 손가락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중학생이 된 뒤 강도가 심해졌다. 긴 기간 폭행이 일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을 20일 정도 남겨두고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신체 여러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아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 훈련 도중 의식을 잃고 넘어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석희는 또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특정 선수 때문에 맞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선수보다 못해야 하는데 기량이 올라가면 맞았다"고 진술했다.


심석희는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심리적으로 억압돼 있어 저항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 주변에 알리면 선수생활이 끝난다는 식으로 세뇌당했다. 현재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코치는 최후 변론에서 "1심 선고를 받은 뒤 석 달간 구치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 맹세코 악의나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 심 선수가 원한다면 눈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심석희 등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상해 등)로 기소돼 올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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