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도 항문 보존 할 수 있다.

채준 기자 / 입력 : 2018.12.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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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앙대학병원


일반적으로 항문근처에 직장암이 있으면 수술 후 배변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직장암이 진단된 환자들은 암 수술 후 항문을 보존할 수 있을지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사회 통념상 인공 항문 설치를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장암 수술 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중앙대학교병원 대장항문외과 김범규 교수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대장은 항문에서 약 15cm 이내의 곧게 뻗은 부위인 직장과 그 외 부위인 결장으로 나뉘는데, 직장은 배변 시 대변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 결장암과 달리 직장암으로 수술 받는 경우 항문과 가깝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증상인 대변이 가늘어지거나, 잔변감, 혈변, 점액성 대변 등 배변기능에 변화가 올 수 있어 수술 시 기능적인 면과 근본적인 치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중앙대병원 대장항문외과 김범규 교수는 “과거 직장암 수술이 많지 않았던 때는 직장의 하부에 암이 발생하면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복부와 회음부를 절개한 후, 항문을 포함한 직장의 일부 국소적인 림프절까지 절제하는 복회음절제술을 무조건적으로 시행해 환자는 영구적인 인공항문를 가지고 살아야했지만, 최근에는 수술 기술의 발전과 보조 항암 약물치료, 방사선 치료의 발달로 점차 항문에 가까운 암도 일정거리만 확보되면 괄약근을 살리면서도 복회음절제와 동일한 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앙대학교병원 자료에 따르면 중, 하부 직장암에서 복회음절제술의 시행 비율이 34.8%에서 7.4%로 감소하였으며, 국내 또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암 종양이 항문에서 3~4cm 이내에 위치한 ‘하부 직장암’ 환자에 대해 항문기능을 유지하는 복강경 괄약근간 절제술을 실시해 항문 보존율이 95% 이상 높아져 우리나라의 경우 중/하부 직장암에서 수술 항암-방사선 치료 이후 복강경 수술의 안정성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하부직장암의 경우라도 1cm 이상 하방으로 종양이 확장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안전 경계를 1cm로 하여 항문까지 확장된 종양이 위치하더라도 괄약근을 침범하지 않고 대장과 연결할 수 있는 항문이 확보된다면 괄약근간 절제술 및 대장-항문 문합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 대장-항문 문합술은 항문에서 직장암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면 직장 전체를 절제하고 결장과 항문 사이를 연결해 항문을 보존하는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중앙대병원 대장항문외과 김범규 교수는 “많은 환자들이 직장암은 항문을 살리기 어렵다는 고정관념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복강경 및 로봇 수술과 같은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과거와 달리 직장암 환자에서 항문을 보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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