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황민 음주 사고 피해자 故 유대성 측 "합의 의사 없다"

강민경 기자 / 입력 : 2018.12.14 22:30 / 조회 :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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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2TV '연예가중계' 방송화면 캡처


'연예가중계' 황민의 음주 사고로 인해 사망한 유대성 측 유족이 입장을 밝혔다.

14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는 황민의 음주 사고로 인해 사망한 유대성 측 유족 입장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유대성 측 변호인은 "유족 입장에서는 황민 시가 처벌을 강력히 받았으면 하지만 1심 법원에서 (양형 4년 6개월) 선고한 만큼 그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하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합의 의사에 대해서는 "황민 씨가 구속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 기사에도 유대성 씨 장지가 있는 것도 보도된 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과를 구한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충분히 (연락)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냥 마지막 재판 이틀 전엔 황민 씨의 친척이 저한테 전화 한 통 한 게 다다. 이틀 전에 전화와서 황민 측에서 합의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부모님이 그걸 납득하겠어요?"라고 했다.

유족 측은 "왜 그 사이에 연락을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 수사기관에서는 연락처를 안 알려주고 황민은 구속됐고, 아니 그럼 구속 전에라도 연락하면 됐을텐데. 유족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우성 판사)은 황민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민이 사고를 냈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즌으로 측정됐고 속도위반까지 했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다친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 스포츠카를 운전하다 정차된 25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뮤지컬 배우 2명이 사망하고 황민을 비롯한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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