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표현 자유까지..원스픽쳐vs수지 사건의 쟁점

이정호 기자 / 입력 : 2018.12.14 09:45 / 조회 :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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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는 누명을 쓴 원스픽처 스튜디오와 가수 겸 배우 수지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역기능 문제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 후 결과에 관심이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3일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이뤄졌다.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쓴 게시자 2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지난 6월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청원 글을 올린 게시자 2명과 수지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원만한 조정을 종용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바 있다. 수지 측 변호인은 "조정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지 측 변호인이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수지 측은 수지의 게시글 때문에 원스픽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수지의 SNS 글과 사진이 언론,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양예원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을 가지게 된 시점에서 수지의 게시글이 퍼졌기 때문에, 청원 동의자 수가 이틀 사이에 1만 명에서 17만 명을 넘어서게 된 것은 오롯이 수지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표현의 자유 문제도 또 다른 이유다. 변호인은 "(연예인 직업을 떠나) 수지도 양예원과 같은 20대 여성"이라고 밝혔다. 감정에 동의한다는 의견만 표현했다는 것.

변호인은 "공인이라는 특성상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번 사건이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의 주장에 일각에서는 "연예인도 의견을 표현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갖는 역기능과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다. 이번 사건은 '홍대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2명의 네티즌이 양예원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히며 원스픽쳐 스튜디오라는 상호를 언급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시작됐다.

이처럼 국민청원 게시판은 최근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사건이 폭로되거나, 국민들이 분노를 배출하는 공간으로 변질 돼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글도 올라오고 있다.

재판부 또한 "좋은 취지로 생긴 국민청원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봤으나, 최근에 보면 역기능이 더 많다. 대한민국이 이 사건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청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매뉴얼은 없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재판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면서 참고한 외국의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해오겠다"고 알렸다. 이미 국민청원 게시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번 사건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이슈를 가진 원스픽쳐-수지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양예원은 지난 5월 17일 자신의 SNS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게재하고 "2015년 7월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 피팅 모델로 지원했다 남성 20여 명에게 성추행·성희롱 및 강제 노출사진 촬영을 당했다"고 밝히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가해자 A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며 수사도 이어졌다.

이후 당시 청와대에 청원 글을 게시한 2명이 당시 '홍대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수지도 이 청원 글을 지지하며 해당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소개, 많은 화제를 모았다. 특히 수지가 청원 글에 동의한 직후 청원동의자 수가 이틀 사이에 1만 명에서 17만 명을 넘어서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청원글에 게재된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게시자 2명과 수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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