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측, '양예원 사건' 피해 원스픽쳐에 "금전적 배상 어렵다"[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이정호 기자 / 입력 : 2018.12.13 13:02 / 조회 : 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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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수지 측이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고 잘못 지적돼 피해를 본 원스픽처 스튜디오에게 금전적인 합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3일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지난 6월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청원 글을 올린 게시자 2명과 수지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원만한 조정을 종용한바 있다. 이날 다시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수지 측 변호인은 "조정은 힘들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지 측 변호인은 "지난 변론기일 이후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금전적인 배상은 힘들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국민청원의 문제가 아니다. 수지의 SNS 글과 사진이 언론,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불거진 일이다.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배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지 측 변호인은 금전적 배상이 어려운 이유로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수지도 양예원과 같은 20대 여자다. 감정을 느껴 동의했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이다. 물론 공인이라는 특성상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해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또한 사과가 없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스픽쳐 측 변호인은 "매니저를 통해 단 한 차례 연락이 왔을 뿐"이라고 밝히며 수지 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수지 측 변호인은 "금전적 배상은 어렵지만 저희가 사과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의사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말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측 관계자도 참석했다. 청와대 측 관계자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사실상 없다고 인정했다. 이에 원스픽쳐 측은 "글을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만 고지했다. 글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기준도 없다"고 말하며 관리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 생긴다고 밝혔다.

재판부 또한 "좋은 취지로 생긴 국민청원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봤으나, 최근에 보면 역기능이 더 많다"며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을 민감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게시판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누가 관리하고 누가 지휘하며, 누가 책임자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양예원은 지난 5월 17일 자신의 SNS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게재하고 "2015년 7월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 피팅 모델로 지원했다 남성 20여 명에게 성추행·성희롱 및 강제 노출사진 촬영을 당했다"고 밝히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가해자 A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며 수사도 이어졌다.

당시 청와대에 청원 글을 게시한 2명이 당시 '홍대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고 양예원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고 수지도 이 청원 글을 지지하며 해당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소개, 많은 화제를 모았다. 특히 수지가 청원 글에 동의한 직후 청원동의자 수가 이틀 사이에 1만 명에서 17만 명을 넘어서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청원글에 게재된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게시자 2명과 수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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