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이상호, '15G 출장정지·제재금·1500만원' 징계 [공식발표]

김우종 기자 / 입력 : 2018.12.12 19:47 / 조회 :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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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근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FC서울 이상호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15경기 출장정지 징계에는 지난 7일 내려진 활동정지 조치로 인해 출장정지된 한 경기가 포함되며, 나머지 14경기는 이상호가 K리그 등록 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자격을 갖춘 때부터 기산된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이를 구단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서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또 이상호는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징계가 가중됐다.

연맹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벌규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을 소속 클럽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게 했다.

한편 FC서울은 지난 9일 공식 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및 이를 알리지 않은 이상호의 행위가 구단의 심각한 명예실추는 물론 규정, 계약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단 징계 절차에 따라 이상호의 임의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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