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카카오 카풀 시행 반대에 분신 사망..갈등↑

최현주 이슈팀기자 / 입력 : 2018.12.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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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조) 소속 기사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며 국회 인근 택시 안에서 분신·사망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께 택시 기사 최모(57)씨는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분신 사망했다. 그는 택시노조 측에 "분신이라도 해야지, 이러다가 택시 다 죽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등포경찰서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7년 2월 카풀 업체 '럭시'를 인수했으며 올해 내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지난 10월16일 운전자 사전 모집을 시작했다.

이에 택시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택시 기사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택시 업계는 서비스로 인해 경쟁 과열로 전업 카풀 운전자의 처우도 결국 열악해져 공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국민 여론은 움직이지 않았다. 전국 택시노사 단체 4곳이 모여 만든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0월 18일과 지난달 22일 두 차례 대규모 집회를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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