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동의 하에 신체 접촉"

강민경 기자 / 입력 : 2018.12.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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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로타 /사진=로타 SNS


여성모델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40)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스1에 따르면 10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로타는 신제 접촉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협박,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로타 측 법률대리인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동의하에 이뤄졌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로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거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맞섰다.

이에 이은희 판사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극명하게 대립한다"고 설명하며 2019년 1월 16일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로타는 지난 2013년 6월 한 모텔에서 여성모델 A씨(26·당시 21세)를 촬영하던 중 배, 허리, 허벅지, 음부 등을 만지거나 기습적으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타는 애초 미성년자 여성모델 3명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성인 여성모델 2명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7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했고, 또 다른 피해자 B씨(23·당시 19세)의 피해나 경찰이 적용한 강간·유사강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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