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 선고

최현주 이슈팀기자 / 입력 : 2018.12.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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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의원(41)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소속 기자 2명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서도 손석희 사장 등을 비방하기 위해 JTBC 태블릿PC 보도 조작설을 주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희재 등은 태블릿PC 입수 경위 및 조작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했다. 소명자료도 구체성을 띄지 않았다"며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했다.


이어 "변희재 등은 '허위', '날조', '조작', '거짓', '왜곡' 등 표현을 사용하며 JTBC가 왜곡보도를 한다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한 점 등을 볼 때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희재 등은 언론사로서 감시·비판을 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사용한 표현 방식이나 의혹 사항, 사실확인 노력 정도에 비춰보면 JTBC나 손 사장 등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면서 "이들의 행위가 공익을 위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묵묵히 일하던 손 사장과 기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있다"며 "각자 역할, 범행 가담 및 반성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변희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희재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에서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실제 사용자 등을 조작하거나 태블릿의 파일 등을 임의로 조작해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변희재의 결심 공판에서 "표현의 자유 미명 하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데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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