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연맹, '만취 음주운전' FC서울 이상호 '활동 정지' 조치

김우종 기자 / 입력 : 2018.12.07 14:03 / 조회 :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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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이상호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음주운전으로 법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호(31,FC서울)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 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이상호는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상호는 음주 적발 사실을 구단과 연맹에 고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유죄 판결로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맹은 상벌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공식 징계를 검토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상벌규정의 ‘활동 정지’ 조항을 적용,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활동 정지' 규정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가 있을 시,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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