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이 '혜경궁 김씨'"

이정호 기자 / 입력 : 2018.11.17 11:00 / 조회 : 1834
  • 글자크기조절
image
/사진제공=뉴스1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혜경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판단했다.

앞서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맞붙었던 전해철 의원은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이정렬 변호사 역시 "해당 트위터 계정은 김혜경씨 것이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은 "피고발인 김혜경은 트위터 @08__hkkim 계정의 소유주이며, 피고발인 성명불상자는 이 계정을 실제로 운용한 자"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판단과 달리 김혜경 씨를 비롯한 이재명 지사 측은 여전히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