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g]"마음고생" 전효성, 1심 승소 직후 펑펑 울었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11.16 08:00 / 조회 :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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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겸 배우 전효성 /사진제공=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전효성(29)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그간의 힘들었던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지난 14일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에게 1억 30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 역시 TS엔터테인먼트가 대부분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계약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밝혔으며 전효성이 청구했던 총 1억 6500여 만원 중 TS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억 3000여 만원 정도가 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전속계약의 부존재 확인은 물론 전속계약 해지의 책임이 TS엔터테인먼트에게 있다"고도 강조했다.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효성은 2017년 6월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해 계약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실상 TS엔터테인먼트와 결별을 선언했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는 강하게 반발하며 전효성과의 계약은 유효함을 거듭 강조해왔다. 전효성 측이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정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고 "설사 소송에서 패소를 할지라도 전효성과의 합의는 있을 수 없다. 합의가 된다면 이번 판례를 계기로 앞으로 연예인들은 회사와 계약 상태에서 도중에 마음에 안 들면 계약금 일부만 반환하고 계약 해지를 하러 나올 것"이라고 밝힐 정도였다.

양측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다시 갈등을 보였다. 전효성이 새 소속사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자 TS엔터테인먼트는 "계약 위반"이라고 반발한 것.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이 법원으로부터 TS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판결을 받았다"며 연예활동에 제약이 없음을 밝혔지만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과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1심 선고 판결에서 법원이 전효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효력 역시 법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다만 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TS엔터테인먼트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면 2심 재판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과의 합의도 거부한 채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TS엔터테인먼트의 항소 가능성도 낮진 않다.

한편 이번 재판과 관련, 전효성 본인도 심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1심 선고 결과를 들은 직후 전효성이 펑펑 울었다"고 귀띔했다.

소속사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전효성의 향후 행보에 대해 스타뉴스에 "전효성은 계속 연예 활동 복귀를 위해 계속 준비하고 있다"라며 "배우, 가수, 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어떤 방면이 됐든 활동할 준비는 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는 연기 활동을 하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답했다.

전효성은 2009년 시크릿 멤버로 데뷔, 섹시한 몸매와 러블리한 매력을 겸비한 가수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전효성은 시크릿 활동을 통해 'I Want You Back’, '매직', '마돈나', '샤이보이', '별빛달빛', '유후' 등의 히트곡을 발표했으며 솔로 활동을 통해서도 가수, 예능, 연기 등 다 방면에서 입지를 넓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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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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