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간표 8시40분 국어영역부터..4교시 한국사 '반드시 응시'

이원희 기자 / 입력 : 2018.11.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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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5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올해 수능에는 59만4924명이 응시한다.

시험은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 오후 5시40분까지 치러진다.


수험생은 8시10분까지 시험실(교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마찬가지다.

또한 4교시 한국사는 필수이므로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시험 성적 전체가 처리된다. 성적표도 받을 수 없다. 탐구영역을 볼 때는 수험표에 표시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 2개 과목을 동시에 풀거나 다른 과목 시험지를 보면 부정행위가 된다.

1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 남는 시간 자습을 하거나 미리 풀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 시험을 치른 뒤 대기시간 동안 답안지를 뒤집어 놓고 가만히 대기해야 한다. 시험실 밖으로도 나갈 수 없다.


또 수능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다. 적발될 경우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72명의 수험생이 전자기기를 소지해 성적이 무효처리 됐다.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 등이다.

부득이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때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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