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 전속계약 소송 승소 "TS, 1억3000여만원 지급해야"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11.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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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전효성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전효성과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전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14일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 측에게 잔여 계약금과 미지급된 정산금 등을 포함, 1억 3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라고 밝히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효성은 2017년 6월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해 계약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실상 TS엔터테인먼트와 결별을 선언했다.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는 여전히 정산금에 대해 이견 차이를 보였다. 전효성 측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변론기일 내내 입장을 좁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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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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