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기간제 여교사, 제대로 처벌해야할 것" 국민청원 등장

강민경 기자 / 입력 : 2018.11.13 10:13 / 조회 :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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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 2명과 부적잘한 관계를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여교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등장했다. /사진=뉴스1


충남 논산의 한 고교에서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여교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등장했다.

지난 11일 해당 학교, 여교사 남편 등에 따르면 여교사는 지난 2017년부터 기간제 근무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고교 3학년 A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친구 B군은 두 사람 사이를 눈치 채고, 지난해 A군이 학교를 자퇴하자 여교사에게 접근해 불륜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또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여교사는 지난 4월 학교에서 권고사직 처리됐다. 또한 지난 8월 C씨와 이혼했다. B군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학교는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까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축소 및 은폐했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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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논산 여교사 사건 제대로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등과 같은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학생이 동의했든 안 했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면치 못한다. 만약 진짜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최근 불거진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10대 신도들을 향해 '그루밍(Grooming)' 성폭행을 저지른 것에 비유해 '논산 여교사 그루밍 성범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범죄를 뜻한다.

한편 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해당 여교사의 남편 C씨가 해당 학생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제가 A군은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자료를 넘겨준 채 자숙하고 있다. 하지만 B군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다. B군을 지난 8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가정파탄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B군은 "여교사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며 C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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