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주 8년 만' 검거..그간 밀항·사망설도

이슈팀 이원희 기자 / 입력 : 2018.11.07 17:23 / 조회 :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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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 사진=뉴스1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도주한지 8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최 전 교육감이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고 7일 밝혔다.

전주지검은 최근 최 전 교육감의 친인척과 지인의 핸드폰, 카드사용 내역 등을 추적해 소재지를 알아냈다. 이에 직접 수사관을 보내 최 전 교육관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최 전 교육감은 단골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수사관이 "최규호 교육감이 맞냐"고 질문하자 "맞다"며 순순히 검거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교육감은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현재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을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8년 동안 어떻게 최 전 교육감이 잠적할 수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그간 잠적을 감춘 최 전 교육감에 대해 밀항과 사망설 등 여러 소문이 떠돌았다.

또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도주 과정에서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24평 아파트에서 약 1년 간 거주했다. 또 제3자 명의 핸드폰도 사용했다. 조력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부지였던 자영고를 골프장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2010년 8월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은 9월 초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최모(당시 57) 교수와 돈을 전달한 백모(당시 48) 교수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이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검찰은 뒤늦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지만 신병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최 전 교육감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2023년 6월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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