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10대 신도 그루밍 성폭력..강력처벌 해달라" 청원

이슈팀 이원희 기자 / 입력 : 2018.11.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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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10대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 사진=뉴스1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10대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7일 오전 10시 10분으로 기준으로 7864명의 동의를 얻었다.


글쓴이는 "경기도 인천에 위치한 '인천 ***교회'의 담임목사는 김 목사이며, 그의 아들은 김 목사"라며 "김 목사(아들)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 여자 아이들은 총 5명이다. 하지만 피해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면서 "김 목사는 권력을 이용해 김 목사(아들)의 성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피해 아이들을 이단으로 몰았고, 또 교인을 통해 회유하고 외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쓴이는 "김 목사는 노회를 통해 김 목사(아들)를 제명처리 했으나 사실상 '제명' 처리는 목사 '면직'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현재 김 목사(아들)는 필리핀으로 도망가 있다"고 꼬집었다.


글쓴이는 "김 목사(아들) 이번 성범죄에 대해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나는 천명의 여자와 자도 무죄'라는 말을 서슴없이 일삼았다"며 "김 목사(아들)의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였다. 현재 아이들은 모두 20대 초반 성인이 됐다. 증거자료가 불충분해 미성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혼인빙자 간음, 위계에 의한 성폭행 외에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장로교 합동교단의 임원 출신의 정치력이 있는 목사다. 노회와 총회를 통한 정상적 절차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해 아이들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간곡히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자들이 목사의 신분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기만하며 성범죄와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목사직을 꼭 박탈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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