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피해자 국민청원 통해 '억울함' 호소

이슈팀 이원희 기자 / 입력 : 2018.11.06 06:49 / 조회 : 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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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보자들' 방송화면


'제보자들'에서 한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로 신생아가 숨지고 임산부가 의식 불명 되는 사건을 다뤄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의료사고의 피해자 측은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5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양산에서 영업 중인 한 산부인과의 의료 사건에 대해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병원 측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이번 의료사고를 당한 산모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다. 산부인과의 미흡한 대처로 아이가 사망하고 아내까지 뇌사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의 진통이 시작되자 '아이의 머리가 크다'며 간호과장이 산모의 배 위에 올라가 배를 밀었다. 그런데 아이가 나오지 않았고 의사가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주라'고 했다. 유도분만제를 쥐어짜고 두 번째 배밀기를 하다 아내가 의식을 잃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또한 글쓴이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한다고 아내를 수술실로 옮겼다. 하지만 20분이 지나고 의사가 '아내가 심정지 상태이고 호흡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긴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술실에서도,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응급처치가 됐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방송에 나온 CCTV에서는 산모가 구급차에 오른 뒤에야 산부인과 측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글쓴이는 "가족분만실에 남편인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의료기록이 조작됐다. 산모가 의식이 있을 때 산소를 공급한 적이 없는데 '공급했다'고 했고, 의식을 잃었을 때도 '산소가 계속 들어가고 있음' 이라고 적었다. 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했다'고 기록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부인과 측은 이번 일에 대해 의료사고가 아니고, 당시 상황에 맞게 진료했으나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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