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청탁받은 적 없다..무리한 기소"

이슈팀 이원희 기자 / 입력 : 2018.11.05 19:38 / 조회 :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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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학국당 의원(강원 강릉시)이 법정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권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이 증거에 따르지 않고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기소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면 저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뇌물죄로 기소돼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 검찰은 저를 뇌물죄로 기소할 움직임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며,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원랜드 교육생 중 권 의원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또 강원랜드의 선발 점수조작에 관여한 바 없고, 그런 방법으로 교육생을 선발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를 채용해달라고 최 전 사장에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탁한 적이 없다. 김씨가 자신의 힘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강원랜드 워터월드 사업에 대한 감사에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만약 권 의원이 도움을 준 게 있다면 강원도가 지역구인 권 의원이 다른 강원도 지역 의원들처럼 지역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권 의원은 최 전 사장으로부터 워터월드 사업 진행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며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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