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6일부터 15% 한시적 인화

이슈팀 강민경 기자 / 입력 : 2018.11.05 08:22 / 조회 : 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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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가 오는 6일부터 한시적으로 15%인하된다. /사진=뉴스1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가 오는 6일부터 15%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한다. 유류세 인하는 오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가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 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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