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거제 살인사건..고의 인정 어려운 점 있었다"

이슈팀 이원희 기자 / 입력 : 2018.11.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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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 사진=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민 경찰청장은 2일 오전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남 거제 살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났다고 지적하자 민 경찰청장은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민 청장은 "아무래도 법리적인 부분이 있다"며 "저희는 일단 1차 수사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여러 상태로 봐서 고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정 의원이 "만약에 살인죄가 적용되면 경찰의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다. 나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감안이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 드리는 말이다. 비난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4일 새벽 피의자 박모씨(20·남)가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 복부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 이후 박씨는 A씨가 숨졌는지 확인한 뒤 움직이지 않자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긴 뒤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폭행을 당하는 동안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오히려 박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차례 때린 뒤 도로 연석에 내동댕이쳤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같은 폭행이 무려 30여분이나 반복됐다. A씨는 폭행을 당한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로 박씨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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