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 신상 공개"

이슈팀 강민경 기자 / 입력 : 2018.10.22 08:49 / 조회 : 1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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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스1


경찰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관련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성명, 나이, 얼굴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빠르면 이날 오전 11시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009년 1월 24일 검거된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후 법을 개정했다. 이후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토막 살인범인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조성호와 용인 일가족 살인범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지난 8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변경석이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트바이트생 A씨와 실랑이를 벌인 뒤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했다. 이후 경찰은 김성수를 검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며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김성수에 대한 감정유치를 청구, 법원이 받아들였다. 김성수는 이날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전 8시 45분 기준 84만 2100여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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