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키디비 성적 모욕? 증거 없다..물의 책임"[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10.18 17:17 / 조회 :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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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블랙넛, 키디비 /사진제공=저스트뮤직, 브랜뉴뮤직


검찰이 래퍼 키디비(27, 김보미)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28, 김대웅)에 대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블랙넛은 물의를 일으킨 점은 인정했지만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8일 오후 블랙넛의 모욕 혐의 관련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블랙넛과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재판부는 검찰과 블랙넛 측의 입장 및 증거 자료를 취합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블랙넛의 모욕 혐의와 관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후 블랙넛 변호인은 "블랙넛 역시 힙합 가수로서 이번 일로 인해 파렴치한 가사를 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고통을 받았다. 블랙넛은 재판에 참석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블랙넛이 가사를 통해 모욕을 할 의도가 없었지만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증거들은 모욕과 관련해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로 볼 수 없거나 불충분한 증거들이다. 단지 불쾌한 감정 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라고 답했다.

블랙넛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내가 쓴 가사가 내 의도와 다르게 해석돼 대중이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의도가 어떠했든 가사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많이 느끼고 있고 책임감도 갖고 있다. 앞으로 창작 활동을 할 때 더 신중하게 가사를 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블랙넛은 최후 변론에서 "내가 쓴 가사가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인식되고 (다른 뜻으로) 모두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의도가 어떠했든 내 가사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을 느끼고 있고 책임감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래퍼로서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하게 함으로써 대중에게 내 메시지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키디비는 이후 2017년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공판에서 블랙넛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반면 키디비는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블랙넛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증거 제시와 이에 대한 블랙넛 변호인의 의견 개진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앞서 키디비 측의 고소장과 이와 관련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블랙넛의 모욕 혐의가 유죄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은 키디비가 성적 비하를 느꼈다고 주장한 블랙넛의 곡 '인디고 차일드'가 유튜브 등에서 총 130만 이상의 재생 수를 기록했으며 평소에도 블랙넛이 SNS를 통해 성적인 내용과 관련한 글을 다수 게재했고 블랙넛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욕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정도의 진술만 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키디비가 이번 일로 정신적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의료 진단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블랙넛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대체적으로 "블랙넛의 모욕 혐의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 "노래 재생 횟수가 고소인의 피해에 대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사실상 키디비를 비방하거나 험담한 것이 아니며 성적 모욕과도 무관하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한 "팬들이 키디비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받은 것 역시 객관적 증거로 보기 힘들며 키디비가 블랙넛의 공연 등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 역시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라며 "오히려 블랙넛은 모욕 의도가 없었음에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피해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1월 29일 선고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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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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