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 민사는 패소-형사는 일부 유죄[종합]

서울동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10.18 10:44 / 조회 : 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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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임성균 기자


법원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과의 민사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형사 소송에서는 실형을 면하고 일부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8일 오전 A씨에 대한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항소장을 접수 받은 이후 2차례 공판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이날 군청색 재킷을 입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과의 관계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고 설명하고 "민사 재판 판결과 형사 재판 판결이 다르고 형사 사건과 관련,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져야 할 정도로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해야 했다.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취하하며 16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이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손해배상 재판 1심에서는 김현중이 승소했고 이에 A씨가 항소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재판으로 넘겨지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검찰과 A씨는 형사재판 1심 공판에서 김현중과 사이에서 생겨난 폭행, 임신 관련 증거 자료로 채택된 A씨의 휴대전화 메모리 파일 검증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이후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가 "두 사람 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초범이며 피고인이 고소인과 사이에서 낳은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을 정하는 주요 사유로 봤다"고 밝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출하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하고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 결과가 1심과 같은 A씨의 패소 결과가 나온 부분 역시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역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 직후 A씨는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스타뉴스의 질문을 받지 않고 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결국 A씨는 김현중과의 민사 소송에서는 법원의 '1억 원 배상' 판결과 함께 패소했고, 형사 재판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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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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