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vsTS 전속계약 소송 11월 14일 선고..결과는?[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10.12 15:40 / 조회 :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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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효성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전효성과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12일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기일에 참석한 양측 변호인에게 이번 재판과 관련한 최종 입장이 담긴 문서를 모두 취합하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14일로 정했다.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효성은 2017년 6월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해 계약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실상 TS엔터테인먼트와 결별을 선언했다.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는 여전히 정산금에 대해 이견 차이를 보였다. 전효성 측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변론기일 내내 입장을 좁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전효성 측은 TS엔터테인먼트의 정상적이지 않은 운영 등을 근거로 "활동한 3년 간의 기간 동안 제대로 받은 정산금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TS엔터테인먼트는 "정산은 제대로 됐다"는 입장과 함께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합의를 한다는 건 향후 우리가 연예 기획사로서 운영을 못한다는 결론과 마찬가지이고 전효성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그나마 합의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종결에 앞서 전효성 측 변호인은 TS엔터테인먼트가 세금을 체납한 부분이 있다는 근거 자료가 포함된 문서와 지난 7월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일부 인용 판결문도 제출했다. 반면 TS엔터테인먼트는 여전히 합의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결국 이번 재판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1심에서 재판부가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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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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