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미투 운동→성폭력 범죄 처벌 강력..16일 공포·시행

이슈팀 강민경 기자 / 입력 : 2018.10.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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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 처벌이 강력해진다.

8일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Me too)운동에 대응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업무성과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16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하거나 피구금자 간음죄 및 추행죄의 법정형도 상향된다.


2019년 4월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의 사유의 성폭력 범죄 범위를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관련 입법과제 중 아직 15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것들이 속히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그간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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